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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5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진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기반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또한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여성·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4.13
위원회 회부2018.04.16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최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진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기반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또한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여성·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 및 운영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등 공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 건축물의 건설 및 임대, 관리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공공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의2).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득수준별, 생애단계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5. 주거복지사업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5. 주거복지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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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