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진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기반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또한 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여성·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 및 운영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상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등 공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 건축물의 건설 및 임대, 관리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공공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의2).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득수준별, 생애단계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9 | 1 | 3 | 19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1 | 28 | 기권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