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7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은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세무사가 명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불법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명의…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29 발의
발의2019.05.29
무슨 법안인가
세무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은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세무사가 명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불법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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