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01.13
위원회 회부2017.01.16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ㆍ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ㆍ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안 제7조).
또한,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자단체는 한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1호) · 시행 2019-06-15 · 바뀐 줄 11 / 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 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 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등 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 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등 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운송사업자에게"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택시운송사업자에게"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로 한다.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제8조제1항 중 "택시운송사업자는"을 "택시운송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시운송사업자가"를 "택시운송사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택시운송사업자가"를 "택시운송사업자등이"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를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택시운송사업자가"를 "택시운송사업자등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택시운송사업자단체"를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각각 "택시운송사업자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