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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ㆍ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ㆍ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안 제7조). 또한,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자단체는 한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480232찬성
국민의당200110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