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2.21
위원회 회부2017.12.22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9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겸업 금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8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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