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2 | 44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