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68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7 발의
발의2013.10.0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ㆍ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4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9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선박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64호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제4조제1항 전단 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를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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