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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68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7 발의
발의2013.10.0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ㆍ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4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9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선박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64호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제4조제1항 전단 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를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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