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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07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정적 해상운송수단의 확보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박소유자등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2.09
법사위 회부2015.02.09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발의2015.03.03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안정적 해상운송수단의 확보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박소유자등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비상시 발령하는 소집명령에 불응한 경우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등록대상 선박으로 규정하여 등록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제3조). 나.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의 선내 게시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 및 제13조제2항 삭제). 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벌칙의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및 제12조제2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4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선박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64호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제4조제1항 전단 중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를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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