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7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15명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4.26
위원회 회부2013.04.29
위원회 상정2013.06.14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장이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합회의 지도ㆍ감독에 애로 사항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연합회의 위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협동조합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11제8항).
나. 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두도록 하는 등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1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4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의 연합회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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