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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3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20% 넘게 감소한 수치임.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바, 국민의 식생활이…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2016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20% 넘게 감소한 수치임.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바, 국민의 식생활이 쌀밥 중심의 식생활에서 다양한 메뉴와 양태의 식생활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쌀의 직접적 섭취를 장려하는 방안보다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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