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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7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30
위원회 회부2018.08.31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선명령,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9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29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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