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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선명령,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580123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702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