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선명령,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4 | 0 | 0 | 19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2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