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64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식산업과 지역 농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26 발의
발의2019.1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식산업과 지역 농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6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2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를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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