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9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 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 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6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6조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2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를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 식재료 사용"을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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