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8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8 발의
발의2019.10.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여 농촌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6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 ④ (생 략)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6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제1항제7호 중 "사업을 수행한 경우"를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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