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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0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다 체계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체계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6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 ④ (생 략)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16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제1항제7호 중 "사업을 수행한 경우"를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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