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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4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의…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2016년 4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의 설립과정에서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2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543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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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