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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0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3
위원회 회부2018.05.24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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