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7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소통과 생활에 중요한 문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점자의 보급·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제12조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7.10
위원회 회부2017.07.11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소통과 생활에 중요한 문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점자의 보급·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제12조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650여명의 시각장애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용 지도서’는 의무 점역 대상이 아닌 상황임.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점자법」에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8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 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 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68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학생들이"를 "학생 및 교원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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