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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소통과 생활에 중요한 문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점자의 보급·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제12조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650여명의 시각장애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용 지도서’는 의무 점역 대상이 아닌 상황임.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점자법」에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570029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