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6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22
위원회 회부2017.09.25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가령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자율운행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등의 분쟁을 해결해 줄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4차 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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