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6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2003년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2.23
위원회 회부2017.02.24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2003년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2015년 7월 24일자로 폐지되었음.
이에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2호마목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65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삭 제>
바.·사. (생 략)
바.·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에 대한 보증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에 대한 보증업무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5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유동화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유동화증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