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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2003년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2015년 7월 24일자로 폐지되었음. 이에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2호마목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590324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