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7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6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람이 사망한 사고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3. 화재 또는 폭발 사고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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