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7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