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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7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137찬성
새누리당470138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