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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쳐, 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유기·유실되는 경우 소유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안전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고, 보호 이후 반환이 되지…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8 발의
발의2019.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쳐, 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유기·유실되는 경우 소유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안전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고, 보호 이후 반환이 되지 않아 안락사를 맞이할 개연성이 높음. 이에 맹견의 경우 소유자에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 상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인식표 중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하여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유기·유실되는 경우 소유자등이 안전관리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쉽게 확인하고, 보호 이후 소유자에게 반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13조의4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7호) · 시행 2021-02-12 · 바뀐 줄 28 / 5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 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 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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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3의2. 반려동물 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 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 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 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신 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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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신 설>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삭 제>
2. ∼ 2의5. (생 략)
2. ∼ 2의5. (현행과 같음)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양하고"를 "기르고"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3호의2 중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를 "반려동물에게"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자"를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호 중 "사역(使役)하고"를 "봉사하고"로, "사역한"을 "봉사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를 "반려동물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을 "반려동물을"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로 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법률 제16544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6을 제2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8조제2항제3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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