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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문구는 동물학대금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2 발의
발의2019.07.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문구는 동물학대금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관련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근거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77호) · 시행 2021-02-12 · 바뀐 줄 28 / 5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 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 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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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3의2. 반려동물 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 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 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 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신 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신 설>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삭 제>
2. ∼ 2의5. (생 략)
2. ∼ 2의5. (현행과 같음)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양하고"를 "기르고"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3호의2 중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를 "반려동물에게"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자"를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호 중 "사역(使役)하고"를 "봉사하고"로, "사역한"을 "봉사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를 "반려동물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을 "반려동물을"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로 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법률 제16544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6을 제2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8조제2항제3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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