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2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03.21
위원회 회부2019.03.22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2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② (생 략)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2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보에 공고하고"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