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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0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