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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하였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7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26 / 17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생 략)
제6조(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신 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 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9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9의4.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10. ∼ 24. (생 략)
10.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 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 ④ (생 략)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신 설>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생 략)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현행과 같음)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 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 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7.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9.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10. 제44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신 설>
11. 제44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수수료 등) ① (생 략)
제60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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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를 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를 받으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4조제4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를 받으려는 자
9. 제44조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를 받으려는 자
<신 설>
10. 제4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11.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신 설>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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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신 설>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삭 제>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13.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신 설>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2.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신 설>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생 략)
제6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5항의 형(刑)과 같다.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5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7항의 형(刑)과 같다.
<신 설>
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⑩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6조(벌칙) ①·② (생 략)
제6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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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신 설>
3.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신 설>
4.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4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9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신 설>
8.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자
<신 설>
9.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5.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한 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
8.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9.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
9.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
10.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5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11.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
12.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신 설>
13.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신 설>
14. 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신 설>
16. 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신 설>
17. 제5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8.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신 설>
2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
5.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3. 제35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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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신 설>
4.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0.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1.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
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
1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
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17.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
18.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신 설>
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 제6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 제65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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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9의4.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8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을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품질검사기관"을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61조제3항제1호"를 "제61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제31조제5항 중 "자와"를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자등"을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 제목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을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운송사업자"를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로, "사업소 또는 저장소"를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제47조의 제목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을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을 지원할"을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11.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제6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과 제5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제3항제2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3.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4.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8.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자 제68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한 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13.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14. 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16. 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제69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로 한다. 2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2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제3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를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외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본다. 제4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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