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하였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