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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하였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7찬성
새누리당470131찬성
국민의당21018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