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8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지…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04.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