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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5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이란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의 보좌업무 수행직위로 재정의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발의2014.03.07
위원회 회부2014.03.10
위원회 상정2014.04.09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이란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의 보좌업무 수행직위로 재정의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며 사전에 임기가 정해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상임위원 4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718호) · 시행 2014-05-2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8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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