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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6. 3. 2. 시행)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6. 3. 2. 시행)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와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신탁업자를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며, 신탁 종료된 경우 등에는 위탁자를 2차 납부의무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호가목·나목 신설, 제6조제1항·제2항). 나. 신탁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최초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된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신탁이 합병된 경우는 합병 이전에 각각에 해당하는 부과개시시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다.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1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 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신 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으로 한다.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하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 설>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한다.
<신 설>
⑤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① (생 략)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물납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된 주택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납된 주택을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물납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된 주택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납된 주택을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자료의 통보) ① 주택재건축사업 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통보) ① 재건축사업 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하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건축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업자 등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8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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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