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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6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ㆍ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안 제11조제3호). 다.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7항 신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사.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아.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안 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 규정(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6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58 / 106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 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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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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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② (생 략)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 을 준용한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신 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신 설>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 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수입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광역시장ㆍ도지사 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 략)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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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 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 ③ (생 략)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② (생 략)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 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신 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생 략)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3항 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 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2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수문, 건축물"을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즉시 그 사실을"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건축물"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 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자치단체"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점용료ㆍ사용료를"을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로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에"를 "구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 중 "그 매립지"를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으로,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4항"을 각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9조제1항 각 호"를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 중 "매립공사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6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482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림부장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농림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매립면허를 한 후 주된 매립목적이 농업 및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승계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면허에 관한 모든 서류(매립예정지 또는 매립지 일부의 매립목적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점용ㆍ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 등 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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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