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3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8
위원회 회부2015.12.21
위원회 상정2016.0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비롯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한 후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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