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2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하여 부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대표발의 김회선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15 발의
발의2013.01.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하여 부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농어민으로 보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004년 이후 최근 8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당 가입자는 18,800명이며 2009년과 2010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수령자 중 공무원 800명이 10억 3,800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이에 부당하게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계약한 이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저축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61호) · 시행 2014-07-15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납세자 인적사항2. 사용목적
<신 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①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2. 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61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와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① 금융위원회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한 경우
2. 저축장려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저축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업무의 일부를 저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 정보를 저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저축장려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저축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축장려금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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