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07.24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37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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