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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25찬성
새누리당592021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