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같은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임. 스포츠 관람 및…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3
위원회 회부2020.10.1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같은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임. 스포츠 관람 및 참여는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바,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세제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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