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복무 기간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성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 더욱이 현행법은 군복무기간이…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복무 기간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성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
더욱이 현행법은 군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당 조항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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