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해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해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일률적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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