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4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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