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3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구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미끼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구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미끼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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