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6월 통과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36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이 반영되어 시행 예정임. 특히 신설 조문을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6월 통과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36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이 반영되어 시행 예정임. 특히 신설 조문을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이지만,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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