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실상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우에도 관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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