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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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