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는 정전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현행 건축관계법령에서도 피난용승강기,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조명설비 등 해당 설비의 예비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은 고온, 침수, 습기…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6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2.19
본회의 의결 폐기2021.05.07
무슨 법안인가
건축물에는 정전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현행 건축관계법령에서도 피난용승강기,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조명설비 등 해당 설비의 예비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은 고온, 침수, 습기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고온, 다습, 침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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