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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촉발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즉, 초연결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혁신가들을 지식재산제도로 보호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임.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9 발의
발의2020.06.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촉발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즉, 초연결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혁신가들을 지식재산제도로 보호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2018년 발표)는 OECD 가입국 및 신흥개발국 등 총 63개국 중 39위에 그치고 있어 미국(9위), 일본(21위) 등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임. 주요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은 3년 주기로 범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집행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16년에는 연방법으로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을 제정하여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집행의지를 표출한 바 있음. 중국은 트럼프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탈 비난에 대응하여 2018년 국가지식산권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분야 정부조직을 개편하였고, 수년전부터 지식재산법제 개선 및 집행강화를 추진하여 왔음. 유럽도 2016년 EU 회원국 전체를 규율하는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한 바 있고, 일본도 2016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대변되는 지식재산 보호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이 심화되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세계적 시류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시장질서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즉, 국내 유명상표의 사용실태,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실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실태 및 영업비밀 침해실태 등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종전 비정기적, 비체계적으로 실시하였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추진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9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4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4(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공표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 제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 제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2) 중 "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으로 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4(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을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 "시정권고"를 "시정권고 및 공표"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제11조"를 "제5조 또는 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2조의2"를 "제2조의5"로,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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